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되 국가적 법익 범죄는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져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행이 방화, 강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처벌 회피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하되, 내란·외환·국기·국교 관련 죄는 만 14세로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촉법소년의 범죄가 법적으로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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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