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되 국가적 법익 범죄는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져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행이 방화, 강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처벌 회피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하되, 내란·외환·국기·국교 관련 죄는 만 14세로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촉법소년의 범죄가 법적으로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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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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