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별도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법정 지급기한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합니다.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직매입은 7일, 신선농수축산품은 5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업자가 더 빠르게 대금을 받게 됩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