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무기징역도 행상이 양호한 경우 20년 경과 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자는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죄질이 특히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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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