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급 기한 단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재화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의 대금 지급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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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