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기상여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폭염 속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폭염·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에 기상여건을 추가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냉난방장치 설치를 거부한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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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