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물·식물인 대통령선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시행령 수준에만 있습니다.

동물·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동물·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식물인 대통령선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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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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