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4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최저주거기준의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최근의 인구구조와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낮게 설정되어 주거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는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인구구조와 가구특성 변화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거기본법의 다른 법안

주거기본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