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선사업 대상이 광역시로 제한되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교통혼잡이 개선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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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