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해 환매 조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중 절반을 이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사의 복합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