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해 환매 조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중 절반을 이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사의 복합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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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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