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조사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증언·진술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나친 요구로 증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조사와 증인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인권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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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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