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사고조사를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 안전관리와 사고조사가 여러 수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사 인력 부족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어려워지면서, 사건별로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지사에게 부실측정권과 현장점검권을,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권을, 그리고 양쪽 모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조사 대상을 중대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사고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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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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