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3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 신체 특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해요.
보호구 지급 의무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해 규범력이 약하고, 근로자의 성별이나 신체 특징을 고려한 규정이 없어 여성이나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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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