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2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며 국외자산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준연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해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아직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복수국적자 등 해외 거주자와 국외자산 보유자의 형평성 및 부정수급 우려가 지적되었어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노인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하위 50%는 2027년부터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며, 국외자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빈곤 해결이 더 실질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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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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