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9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폭행·협박이나 재판 방해·위협 행위를 처벌하지만, 사법절차 전반의 방해 행위를 다 포괄하지 못해요.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입·방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허위진술, 기록 손상·은닉, 증거수집 방해, 수사·재판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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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