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9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업체의 무선주파수 할당 신청 조건을 완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선주파수를 할당받으려면 과거 통신사업 실적이 있어야 해요.

신규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무선주파수 할당 신청 조건을 완화해서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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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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