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소송에서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확정될 경우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원 판단으로 위법이 확정되어도 소관 행정청과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교정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었어요.

대법원이 위헌·위법 판결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뿐 아니라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적절하게 교정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이 신속하게 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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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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