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1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거·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 특별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시·군·구기본계획에 주거·교통기반 확충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국가 보조금의 보조율을 법정 차등보조율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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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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