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범인들이 닉네임을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유포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요.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었지만,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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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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