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거래에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대금 차이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담보 설정이나 자금 유용을 금지하며,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우선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어요.

통신판매중개거래에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우선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