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4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2017년 대비 2.5배 증가하여 230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어요.

위메프 사태 등에서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고, 정산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하고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기 지급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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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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