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소멸시효를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기간 2년, 조사 기간 3년(1년 연장 가능)을 정하고 있어요.

2024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5,821건인데 남은 기간으로는 명확한 조사가 어려울 우려가 있고, 진상규명 후에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진실규명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본인의 성명·직위·얼굴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사 진실규명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