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0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4월 11일이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우리 헌법이 계승한 역사적 기초이지만 특별히 기념하지 않아요.
4월 11일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정해서 임시정부의 의의를 길이 지키게 해요.
통과되면
- 4월 11일이 국경일과 공휴일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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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