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공휴일에 발견한 성착취 채팅방이 사전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사라져버려요.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미리 승인받지 않고도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성범죄를 더 빠르게 수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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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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