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 진짜처럼 퍼져서 명예를 해치면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딥페이크는 유포 목적과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워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불법화했어요.

유포 목적 없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판매·유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사진·음성도 규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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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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