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 진짜처럼 퍼져서 명예를 해치면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딥페이크는 유포 목적과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워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불법화했어요.
유포 목적 없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판매·유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사진·음성도 규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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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