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7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간첩 행위를 '적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과 반국가단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요.
국제 안보 상황이 변하면서 '적국'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국가기밀이나 군사상 기밀을 외국·외국인단체·반국가단체에 팔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국가기밀 유출로부터 안보를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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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