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5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조건이 상대방에게 너무 불공정하면 무효로 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부당한 특약을 해도 행정제재만 받지만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당 특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만들게 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거래 조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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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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