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그루밍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온라인상 그루밍만 처벌하고 오프라인 그루밍은 처벌 근거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쌓은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성착취가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그루밍을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 모든 경로에서 성적 착취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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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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