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그루밍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온라인상 그루밍만 처벌하고 오프라인 그루밍은 처벌 근거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쌓은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성착취가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그루밍을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 모든 경로에서 성적 착취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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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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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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