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성착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루밍 처벌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기도 해요.
용어를 '성착취'로 바꾸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온·오프라인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고 적절히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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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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