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성착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루밍 처벌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기도 해요.

용어를 '성착취'로 바꾸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온·오프라인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고 적절히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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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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