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을 확인한 사건도 빨리 분쟁조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분쟁조정을 받을 수 없어요.

공정위 제재 후에도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하도급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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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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