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5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축물관리법 기준으로 사용금지된 건물도 빠른 재개발·재건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용금지만 빠른 재개발 대상이에요.

건축물관리법 기준 사용금지 건축물도 같은 수준의 긴급성이 있지만 제외되어 있었어요.

건축물관리법의 사용금지를 받은 건물도 공공시행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안전이 필요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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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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