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역사 왜곡, 독도 주권 부정 발언을 한 사람을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근 역사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반복되었어요.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도 주권을 부정한 사람은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직사회에서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주권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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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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