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7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응급차단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삭제가 매우 중요해요.

현재 수사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속도가 느려요.

수사기관이 피해를 인지했을 때 즉시 응급조치로 피해영상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피해영상이 더 신속하게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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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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