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7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응급차단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삭제가 매우 중요해요.
현재 수사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속도가 느려요.
수사기관이 피해를 인지했을 때 즉시 응급조치로 피해영상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피해영상이 더 신속하게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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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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