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부터 더욱 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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