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의 사망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 지연 문제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어요.

현재 동거 가족 등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어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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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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