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제한적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노동자 참여와 의견 반영이 미흡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 적용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사 간 협력적 관계가 증진되고 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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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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