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3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행정부 소속 군인권보호관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군인권보호관이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에 새로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면서 이전 규정들을 정리해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행정부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관련 구제 규정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 인권보호 체계가 정리되고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체계로 개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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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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