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0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는 행정기관과 통신사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어요.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정기관과 통신사를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국회의 기능이 더 잘 수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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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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