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3만 4천여 개의 하천 횡단구조물이 있어요.

이 중 약 3천여 개가 노후화돼 하천 흐름을 저해하고 수질오염과 홍수 위험을 높이고 있었어요.

환경부가 하천 연속성 확보 시책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하천의 자연적 흐름이 복원되고 수생태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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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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