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3만 4천여 개의 하천 횡단구조물이 있어요.
이 중 약 3천여 개가 노후화돼 하천 흐름을 저해하고 수질오염과 홍수 위험을 높이고 있었어요.
환경부가 하천 연속성 확보 시책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하천의 자연적 흐름이 복원되고 수생태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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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