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이 필요해요.
많은 공공임대주택도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커지는데 개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시설개선을 고려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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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