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2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철도 이용 요금 할인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장 이하 사병은 정기휴가 때 철도 이용 할인을 받았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 2015년에 폐지됐다가 재개됐지만, 지속적 운영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했어요.
군인이 철도사업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복지가 증진되고 군의 사기가 진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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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