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대상을 피해자 신상정보 게시글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불법촬영물이 삭제되도록 지원합니다.
촬영물은 삭제 지원을 하지만, 그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나 인적사항이 든 게시글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추가적 정신 피해가 발생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때 피해자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함께 삭제하도록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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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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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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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