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대상을 피해자 신상정보 게시글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불법촬영물이 삭제되도록 지원합니다.

촬영물은 삭제 지원을 하지만, 그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나 인적사항이 든 게시글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추가적 정신 피해가 발생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때 피해자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함께 삭제하도록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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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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