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운임제 시행 후 화물노동자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고, 기존 제도는 일부 운송품목에만 적용되어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의 부대조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지속되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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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