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농촌 정책을 다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과 농촌이 기존 정의에 따라 관리됩니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 농업이 확산되고 전후방 산업 규모가 증가했으나 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농촌 지역이 읍면으로만 정의되어 인구소멸 위험 등 실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농산업을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개념으로 신규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 근거를 마련하며, 소멸 위험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업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소멸 위험 농촌에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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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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