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규제를 완화해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 취득은 제한적이고, 임대 가능한 농지도 3년 이상 소유 필요합니다.

농지 규제 강화 후 비수도권 농촌 지역 거래 감소, 가격 하락, 농촌인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는 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으며, 임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거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농촌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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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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