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8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관후보생에게 장려금(비과세)을, 부사관에게 장려수당(과세)을 지급합니다.

취지가 같은 지원금이 다르게 과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대학 재학생만 장려금을 받아 졸업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사관도 장려금을 지급받도록 일원화하여 비과세로 처리하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우수 인력의 군 유입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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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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