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시 국내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전통지 없이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합니다.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현행법의 분할납부 등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평등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