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의 제목에 자료제출을 포함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입법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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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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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