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은 도입 근거가 미흡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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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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