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를 군사 교육·훈련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파차단장치는 국가안전보장과 테러 방지 목적의 군사활동과 대테러활동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드론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군사활동 자체뿐 아니라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 운용이 필요합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사활동·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 훈련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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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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