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 중대사고를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만 보상합니다.
응급의료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진료 수요 감소와 의료소송 부담이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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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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